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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1. 3. 22:43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6. 10. [등기선례 제2-95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통상 외국주재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88. 6. 10. 등기 제306호)

 

참조예규 : 172-2

 

(출처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6. 10. [등기선례 제2-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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