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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법도사 2021. 11. 3. 22:37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9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원인증서인 판결정본 외에 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도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7),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8. 12. 12. 등기 제697호)

 

참조예규 : 172-5

 

(출처 :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관계증명서면 및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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