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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권경정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외관상 중복등기 처리방법
외관상 중복등기 처리방법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550호,시행 ] 이미 등기되어 있는 ○○리 42의 1 답 1595평에서 같은 리 42의 4 답 1004평이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 전에 국가가 분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할된 위 42의 4 답 1004평에 대하여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분필등기가 다시 경료되었는바, 그 분필등기시 위 42의 4 토지에 대한 지번을 42의 5로 잘못 등기하여 실제의 같은 리 42의 5 답 559평과 외관상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그 착오 기재된 지번에 대하여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경정등기 절차를 취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또는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경정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부동산등기법
2021. 7. 19.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