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채권
- 상행위
- 상속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동법 제41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참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대표자나 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8. 23.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41항, 제661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2021. 8. 2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