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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 (1)
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1. 8. 5. [등기선례 제201108-1호, 시행] 법무사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영리ㆍ비영리 업무의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1. 8. 5. 부동산등기과-14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3항, 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5. 25. 선고 2001구96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출처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1. 8. 5. [등기선례 제201108-1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2021. 8. 3.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