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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법도사 2021. 8. 3. 06:22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1. 8. 5. [등기선례 제201108-1호, 시행]

 

 법무사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영리비영리 업무의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1. 8. 5. 부동산등기과-14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3, 법무사규칙 제23조제2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5. 25. 선고 200196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출처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1. 8. 5. [등기선례 제20110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