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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8. 3. 06:2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7. 7. 4. [등기선례 제8-14호, 시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채무자변경등기신청은 모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7. 07. 04. 부동산등기과-22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880, 1088

 

(출처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7. 7. 4. [등기선례 제8-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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