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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4. 07:18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12. 16. [등기선례 제8-12호,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채권관리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채권관리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첨부하게 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탁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업무위탁계약서 원본(등기관에게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사본도 가능) 등 업무위탁을 소명하는 자료이어야 할 것이며,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하여 채권관리자에게 교부한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5. 12. 16. 부동산등기과-2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3

 

참조선례 : 12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12. 16. [등기선례 제8-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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