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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54호, 시행] 1. 소유자가 갑인 △△동 118 대 126㎡ 외 14필지가 같은 동 114 대 2,493.8㎡로 환지처분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을인 같은 동 100 대 165㎡ 외 4필지가 같은 동 118 대 328.9㎡로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더라도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기관은 중복등기의 부전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조합의 대표자는 누락된 환지등기를 다시 촉탁을 하여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미 ..
부동산등기법
2021. 7. 29.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