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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1)
우리 법 이야기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11. 1. [등기선례 제6-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0. 11. 1. 등기 3402-77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6호 참조선례 : 본집 제4항 (출처 :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제정 2000. ..
부동산등기법
2021. 7. 1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