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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권 (7)
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31)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56조). 저당권은 공시(公示)의 원칙(原則)에 따라 반드시 등기(登記 -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등록(登錄 - 자동차 등)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
***민법 조문 읽기(30) 권리질권(權利質權)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45조). 실제로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債權), 주식(柱式) 그리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등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
***민법 조문 읽기(29) 질권(質權)은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질권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고, 특히 동산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
***민법 조문 읽기(28)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20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형적인 담보물권과 다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
***민법 조문 읽기(27) 전세권(傳貰權)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입니다. 전세권은 그 소멸 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집니다(제303조제1항).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
***민법 조문 읽기(26) 지역권(地役權)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제291조). 지역권의 목적은 토지 임대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에서 물권인 지역권과 다르고, 임대차에 의해서는 토지의 이용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되지만,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의 토지이용권이 병존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5장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
***민법 조문 읽기(25) 지상권(地上權)은 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는 점에서 지역권(地役權) 및 전세권(傳貰權)과 공통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다릅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으로는 물권인 지상권 외에 채권인 임차권도 있는바, 실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이 주로 이용되고, 지상권은 주로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