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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읽기(30) 본문

민법

민법 조문 읽기(30)

법도사 2020. 9. 26. 08:40

***민법 조문 읽기(30)

 

 권리질권(權利質權)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45).

 

 실제로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債權), 주식(柱式) 그리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등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물권

 

8장 질권

 

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48(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450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50(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1(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353(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4(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355(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2편 물권’, ‘8장 질권’, ‘2절 권리질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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