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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32) 본문
***민법 조문 읽기(32)
채권편 조문목차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조문목차]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채권의 목적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 종류채권
제376조 금전채권
제377조 외화채권
제378조 동전
제379조 법정이율
제380조 선택채권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9조 강제이행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 과실상계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 채권자지체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 동전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 불가분채권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6조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4조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6조 대물변제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3관 상계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 준용규정
제4관 경개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관 면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6관 혼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 환배서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제516조 변제의 장소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4조 준용규정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6조 면책증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3조 교차청약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제554조 증여의 의의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2조 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 해약금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591조 환매기간
제592조 환매등기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제603조 반환시기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5조 준소비대차
제606조 대물대차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612조 준용규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2조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 동전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1조
제652조 강행규정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 준용규정
제8절 고용
제655조 고용의 의의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9절 도급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9절의2 여행계약 <신설 2015.2.3>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 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제11절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12절 임치
제693조 임치의 의의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 준용규정
제702조 소비임치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707조 준용규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6조 임의탈퇴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8조 제명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1조 청산인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의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8조 준용규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 비채변제
문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 준용규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상 민법 ‘제3편 채권’ 조문 목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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