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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서 (2)
우리 법 이야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2. 19. [등기예규 제1438호, 시행 2011. 12. 1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공탁 절차 - 공탁규칙 조문(2)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제24조).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0. 11. 26. [대법원규칙 제2929호, 시행 2020. 12. 10.]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