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법총칙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주식회사
- 신고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미수범
- 친족
- 회사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상행위
- 상소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등기절차
- 상속
- 형법각칙
- Today
- Total
목록국적상실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에는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합니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1.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시행 2008. 1. 1.]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