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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여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2. 4. [등기선례 제3-161호, 시행]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가등기담보 등에 의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8호 참조). (91. 2. 4.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10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68항 , 건설부토정 1254-7180(87. 4.13.) (출처 :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2..
부동산등기법
2021. 10. 1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