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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동복지법 (9)
우리 법 이야기
***벌칙 - 아동복지법(9 - 마지막)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합니다.)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5조제3항1의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칙 - 아동복지법(8)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65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7)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제37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 아동복지법(5)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0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아동복지법(4)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합니다(제23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
***아동보호서비스 - 아동복지법(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8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복지법(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제7조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
***어린이날 - 아동복지법(1)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합니다(제6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