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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복지법(2)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복지법(2)

법도사 2021. 4. 15. 03:18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복지법(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7조제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8(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계획수립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4.7, 2020.12.29>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15, 15조의2, 15조의3, 16, 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5]

 

11(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6.3.22>

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3.22>

 

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1.15>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1.15>

[본조신설 2016.3.22]

 

12(아동복지심의위원회)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9.19>

 

13(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신설 2020.12.29>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3.22, 2020.12.29>[제목개정 2020.12.29]

 

제14조(아동위원)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