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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벌칙 - 아동복지법(9 - 마지막)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벌칙 - 아동복지법(9 - 마지막)

법도사 2021. 4. 17. 06:26

***벌칙 - 아동복지법(9 - 마지막)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합니다.)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75조제3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7장 벌칙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1. 28조의2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22조의5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2. 삭제 <2020.12.29>

23. 삭제 <2020.4.7>

3. 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12.29>

7. 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72(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3(미수범) 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1.28>

1. 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29조의5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1.28, 2018.1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1. 삭제 <2014.1.28>

12.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4. 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5. 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10.22, 2014.1.28>

 

(출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7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