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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아동복지법(8)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보칙 - 아동복지법(8)

법도사 2021. 4. 17. 03:41

***보칙 - 아동복지법(8)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6장 보칙

 

59(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3.22>

42. 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3. 29조의7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60(비용 징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3.22>

 

61(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63(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64(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65(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22,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65조의2(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

 

66(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7(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4>

 

68(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26, 29조의4, 29조의5, 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3.27, 2017.7.26, 2019.1.1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1.15>[전문개정 2014.1.28][제목개정 2019.1.15]

 

6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70(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3.22>

 

(출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6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