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6:3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주식회사
- 상속
- 등기절차
- 해상
- 회사
- 친족
- 형법각칙
- 상소
- 증거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상법
- 형사소송법
- 신고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 (1)
우리 법 이야기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출처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