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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에 정착한 건조물 (1)
우리 법 이야기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4. 2. [등기선례 제3-8호, 시행] 경량철골 조립식구조 건축물로써 대장상 존치기간(존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약 2년간)이 명시된 가설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위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장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91. 4. 2. 등기 제686호) 참조예규 : 4항 참조선례 : 11항 (출처 :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1. 4. 2. [등기선례 제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12.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