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미수범
- 상행위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계약
- 상속
- 주식회사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해상
- 친족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채권
- 형사소송법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Today
- Total
목록등기사항 (5)
우리 법 이야기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출처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78. 8. 22. [등기예규 제325호,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78. 8. 22. [등기예규 제3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 제정 1983. 11. 15. [등기예규 제494호, 시행] (갑호질의) 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직무를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단위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의 궐위로 직무대행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재산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하나 동법 제87조 및 대법원 예규{1978. 8. 19. 등기 제295호주2)}에 의거 직무대행이사는 등기 사항이 아닌바, 등기되지 아니한 직무..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 (출처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1호, 시행 2011. 10. 13.]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 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 (출처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