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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법도사 2021. 6. 18. 07:25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

 

(출처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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