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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본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90. 6. 5. 등기 제1132호 질의회답
(출처 :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 6. 5. [등기예규 제7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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