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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법도사 2021. 6. 17. 22:33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제정 1990. 12. 18. [등기예규 제715호, 시행 ]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 389조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동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특별결의를 하면, 국유재산법 제55, 동법시행령 제60, 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청산위원회가 귀속법인 인 위 회사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여 종결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국가가 위 회사 총 주식의 69.9%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종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90. 12. 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출처 :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제정 1990. 12. 18. [등기예규 제71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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