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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법도사 2021. 6. 17. 21:51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1. 7. 23. [등기예규 제732호, 시행 ]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가 9(이사장, 부이사장 포함)인 경우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임 후 이사 2인이 취임승낙거부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7인이 되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법상의 법정최저인원에는 미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으로 정한 원수를 결하므로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새마을금고법 제24, 상법 제386조제1).

 

91. 7. 23. 등기 제1555호 질의회답

 

(출처 :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1. 7. 23. [등기예규 제73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