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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도사 2021. 6. 17. 21:37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시행 ]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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