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1:3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법도사 2021. 6. 17. 21:32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

 

. 대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라고 기재한다.

 

(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일 법146(또는 규칙 54)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

 

(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처리

 

 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등기용지의 부활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이라고 기재한다.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

 

 위 {, }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