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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본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제정 1991. 2. 27. [등기예규 제719호, 시행 ]
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 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
(출처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제정 1991. 2. 27. [등기예규 제71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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