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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1)
우리 법 이야기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86. 12. 31 등기 제650호 한강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216, 1068-1항 (출처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