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본문

부동산등기법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법도사 2021. 9. 6. 18:17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86. 12. 31 등기 제650호 한강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216, 1068-1

 

(출처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제정 1986. 12. 31. [등기선례 제1-2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