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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본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147호, 시행]
미등기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 중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설시가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서에는 별도로 피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87.12.23 등기 제736호)
주 : 145항 "주" 참조
(출처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1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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