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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법도사 2021. 9. 6. 18:14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제정 1987. 9. 11. [등기선례 제2-145호, 시행]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 131조제2), 이 판결에는 등기의무자(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시가 있고 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의무자(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9. 11 등기 제545호)

 

: 예규 275-2(1990. 5.22 등기 제1015호 통첩)에 의하여 변경 되었다.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9. 11. [등기선례 제2-1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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