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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9. 6. 18:22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8. 14. [등기선례 제1-20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 중에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8. 14 등기 제373호)

 

참조예규 274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8. 14. [등기선례 제1-2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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