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회사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형법
- 등기절차
- 상속
- 민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상소
- 친족
- 해상
- 주식회사
- 계약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본문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출처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0) | 2021.09.06 |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0) | 2021.09.06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
미등기 부동산과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