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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법도사 2021. 9. 6. 18:28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

(86. 5. 7 등기 제221호)

 

(출처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6. 5. 7. [등기선례 제1-2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