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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9. 6. 18:25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203호, 시행]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의 소유자(양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양도인이 그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위하여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을 받아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6. 7. 24 등기 제341호)

 

참조예규 : 274

 

참조판례 85.12.16 85798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7. 24. [등기선례 제1-2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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