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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법도사 2021. 9. 6. 18:31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54

 

(출처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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