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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9. 6. 18:37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19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과 이와 같은 취지의 소송상 화해조서나 인낙조서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목적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신청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4. 25 등기 제23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및 86. 2. 3 등기 제43호)

 

(출처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1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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