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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9. 7. 17:51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193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미등록,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의 대위등기를 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위 판결에는 그 건물이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주문 또는 이유설시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84. 2. 22 등기 제75호)

 

참조예규 : 274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1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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