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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법도사 2021. 9. 7. 17:54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경락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3. 14 등기 제97호)

 

(출처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제정 1983. 3. 14. [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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