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미수범
- 해상
- 상속
- 상행위
- 형법
- 소송절차
- 채권
- 주식회사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증거
- 민사소송법
- 민법
- 형법각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본문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국유지를 불하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국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주) 국으로 하여금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참조),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국과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11. 27 등기 제558호)
주 :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0) | 2021.09.07 |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0) | 2021.09.06 |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 (0) | 2021.09.06 |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