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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법도사 2021. 9. 6. 18:33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국유지를 불하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국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국으로 하여금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참조),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의무자인 국과 공동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11. 27 등기 제558호)

 

: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일반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제정 1985. 11. 27. [등기선례 제1-2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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