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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하여 (1)
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변경)
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변경) 제정 1992. 8. 31. [등기선례 제3-689호, 시행]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8 답 1,220평에 관하여 제1등기는 1945.4.14.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해 9.8. 을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번지에 대한 제2등기는 1959.6.29. 대한민국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1964.3.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곳 45 답 907평으로 환지등기촉탁이 있어 1974.12.17. 이를 제2등기에만 환지등기를 마침에 따라 제1등기에는 같은 곳 38 지번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위 금곡리 44번지의 12 답 700평이 같은 곳 38 답 903평으로 환지등기..
부동산등기법
2021. 7. 22.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