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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912호, 시행]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주) (1998. 12. 11. 등기 3402-1226 질의회답) 주 : 소득세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0호)으로 1999.7.1. 이후에는 교환의 경우도 신고의 대상으로 됨. (출처 :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912호, 시행] > 종합법률..
부동산등기법
2021. 9. 30.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