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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있어 주소증명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있어 주소증명 제정 1994. 4. 14. [등기선례 제4-197호, 시행]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있어 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4. 14. 등기 3402-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예규 : 제579호, 제686호 (출처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있어 주소증명 제정 1994. 4. 14. [등기선례 제4-1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26.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