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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 (3)
우리 법 이야기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122호, 시행]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7. 6.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172-3항 주 :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1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
6.25 사변 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6. 11. 12. [등기선례 제1-127호, 시행] 재산상속인 중 1인이 6·25사변 전 북위 38도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후 그 지역이 6·25사변 후 수복되었으나 멸실호적재제절차를 취하지 않아 호적이 없고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혼가의 호적이 멸실된 후 재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 구, 읍, 면장의 증명서와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본가의 제적등본 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11. 12. 등기 제544호) 참조예규 : 1..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예규 제577호, 시행 ]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7. 6. [등기예규 제57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