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증거
- 형사소송법
- 상소
- 채권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상속
- 형법
- 신고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계약
- 회사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허가에 효력발생에 대한 정지조건 (1)
우리 법 이야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매매증명의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134호, 시행] 개인이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이 위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다만 그 허가에 효력발생에 대한 정지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성취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93. 3. 31. 등기 제749호) 참조예규 : 588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1 제792항 (출처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134호, 시행] > 종합법..
부동산등기법
2021. 10. 10.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