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해상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증거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상법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Today
- Total
목록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5. 10. 30. [등기예규 제604호, 시행 ]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합명회사 설립 - 상법 조문(25)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78조). 정관에는 제179조 각호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제179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