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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2)
우리 법 이야기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2. 10. [등기선례 제1-7호, 시행] 한 채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부착된 계단은 건물의 내용물로서 따로 구별됨이 없이 건물의 전체면적에 포함되어 등기되는 것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에 있어서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사용하는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하여는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계단 등이 비록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4. 2. 10 등기 제60호) 참조예규 : 6, 7, 837-7항 참조판례 : 76.4.27 74다1244 (출처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2. 10..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12. 17. [등기선례 제1-9호, 시행] 구분건물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전유 부분에 한하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이를 등기하거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참조). (84.12.17 등기 제544호) 참조예규 : 6, 7, 837-7항 참조판례 : 76.4.27 74자1244 (출처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12. 17. [등기선례 제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