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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운송주선업 - 상법 조문(16)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합니다(제114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
***중개업 - 상법 조문(14)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합니다(제93조).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94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6장 중개업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