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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법 제151조 (1)
우리 법 이야기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188호, 시행]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관할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시·군금고라 함")에 납부한 후 동 시·군금고가 교부하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1항 참조). 등록세의 보통징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은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같은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된 사실이 등기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미납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이며, 등록세..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1:32